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6088

2005. 10. 28. 선고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의 판단 기준

[2]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원심판결 선고 후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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