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741

2005. 4. 29.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1]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 상호간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통해 수분양자들로부터 편취한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위와 같은 사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3]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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