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1. 26. 선고대법원 2005도8507

사기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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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해 무자원 송금을 하면 평소 업무 권한이 있어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쟁점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로 특정 계좌에 거액을 무자원 송금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성립, 쌍방 상소 시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안 됨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하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전체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여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해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에 무자원 송금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평소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어도 같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공모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순차적·암묵적 상통으로도 성립,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공동정범
  • 2금융기관 직원의 범죄 목적 무자원 송금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3평소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어도 마찬가지
  • 4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없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2]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거액을 무자원 송금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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