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6.3.10. 2005도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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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6. 3. 10. 선고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6.3.10. 2005도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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