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8074

2006. 4. 27. 선고 · 업무방해

판시사항

[1]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사무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단전조치를 취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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