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8081

2006. 3. 24. 선고 · 특수절도

판시사항

[1] 형법상 절취 및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4] 추정적 승낙의 의미 [5]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한 사안에서,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자구행위의 성립과 추정적 승낙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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