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5도9229

2007. 2. 22.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1]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2]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전공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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