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1. 11. 선고대법원 2006도4498

절도죄기출 6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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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신탁 사실을 숨기고 자기 소유라며 팔아 이전등록까지 해 주어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기 소유라고 하며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해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명의신탁 사실 불고지)
자동차나 중기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부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자동차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처분하여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매수인에게는 실질적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는 처분 당시 자기 소유라고 말하였더라도 같다. 한편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팔도록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와 수탁자의 절도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 1자동차·중기도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
  • 2명의수탁자가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기 소유라며 매도·이전등록해 주어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 3제3자가 수탁자의 허락을 받아 명의신탁자 몰래 차를 가져간 경우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자동차, 중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3]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2]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3]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자동차의 명의신탁관계에서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준 경우, 제3자(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1. 11. 2006도4498)

    17년 경찰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8

1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X승용차는 A가 구입한 것으로 A가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甲의 어머니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 甲은 乙과 공모하여 乙로부터 X승용차 매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음날 甲은 A가 운전 후 A의 집 앞에 주차해 둔 X승용차를 그 안에 꽂혀있던 키를 사용하여 몰래 운전해 가 관련 서류를 매수인 B에게 교부하여 X자동차를 매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은 참고인 A의 피해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였고, 그 후 공소제기된 甲과 乙이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부동의하자 A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다.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X승용차 취거에 관하여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OX · 22년 경찰 간부→2다음 사례(㉠~㉣은 연결되는 하나의 사례임)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4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5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6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7다음 사안에서 乙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2차→8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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