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10. 13. 선고대법원 2006도4740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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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가처분 대상 건물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면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쟁점
출입금지가처분 대상 건조물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면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인가?
결론
채권자 승낙을 얻은 출입은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님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가처분결정이나 집행관의 고시에 그런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시험 포인트

  • 1출입금지가처분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
  • 2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출입 →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 ✕
  • 3고시에 승낙 시 출입 가능하다는 취지가 없어도 결론 같음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