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판 2008.11.13. 2006도4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11. 13. 선고
위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판 2008.11.13. 2006도4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