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5360

2006. 10. 13. 선고

판시사항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그 동안의 전력, 피고인의 범죄 횟수 및 그 시간적 간격,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이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하여 자세한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 실시하는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대판 2006.10.13. 2006도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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