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판 2009.4.9. 2006도90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9. 4. 9. 선고
같은 기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의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판 2009.4.9. 2006도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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