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 대상 및 기수 시기
[2]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와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위반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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