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5586

2006. 11. 23. 선고 · 상법위반

판시사항

[1]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포함되는 공범자의 범위

[2]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2]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물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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