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5811

2006. 11. 10.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사위소송에 있어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요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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