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죄와 공갈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였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성립한다.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전체 인출액에 대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인과관계는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8.29. 2016도18986)
㉡(O)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11.10. 2006도5811)
㉢(O)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9.20. 95도1728)
㉣(X)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만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전체 인출액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