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6. 11. 23. 선고대법원 2006도6795

사기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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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편취 범의의 존부의 판단 기준

[2]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민법」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11.23. 2006도6795)

    23년 경찰 1차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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