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2. 22. 선고대법원 2006도855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기출 4회

형법 총론 › 형벌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판시사항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므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X

    형법 제62조 제1항은 하나의 형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규정한 것으로, 형을 병과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가 아닌 한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2006도8555).

    26년 경찰 2차, 26년 경찰 특공대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같은 단원의 판례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