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 25. 선고 · 업무상횡령·군무이탈
[1]군인 신분의 회계관계직원이 횡령한 금원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한 “불법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검사가 관련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린 채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