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2. 14. 선고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