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5. 10. 선고대법원 2007도136

자유심증주의기출 1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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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과 함께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이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쟁점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할 수 있는가?
결론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로, 근거 없이 배척 불가
상해진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의 유력한 증거
  • 2합리적 근거 없이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 3'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법원이 근거 없이 배척해도 된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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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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