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5. 11.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는 부하가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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