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 인력이 부족하고 일이 힘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혈액검사원이 부적격 혈액을 걸러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줄 수 없다.
①(O)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일 뿐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2007도8645).
②(X) 헌혈자로부터의 채혈 단계에서 미리 부적격 혈액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고, 검사자들이 1일 1,500건을 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자들에게 검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10. 2006도6178).
③(O) 원심이 원심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 1 등 7인에게 여론조사비용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전을 제공한 행위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9. 2010도10451)
④(O)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피고인 3이 그 대출의 최초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부실대출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여하고 상당부분 동의한 이상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1. 2007도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