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9. 6. 선고대법원 2007도4959

자유심증주의기출 1회

수사·증거 › 증명력·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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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2]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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