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4. 8. 선고대법원 2007도675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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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항공사의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업무복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행위를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가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여 쟁의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업무’ 및 ‘방해한다’의 의미

[5]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자택 복귀 도중에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개별적 업무복귀 확인신고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어기고 이를 지체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X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0. 4. 8. 2007도6754)

    17년 경찰 2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2.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적인 세력만을 의미하므로 무형적인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X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0. 4. 8. 2007도6754)

    17년 경찰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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