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7205

2007. 11. 16. 선고 ·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 등 직접적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한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3]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한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때, 그 위법성조각 여부의 판단 방법

[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관한 범의의 증명 방법

[5]지방자치단체장이 관행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 지출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오면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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