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12. 13. 선고대법원 2007도7257

전문법칙기출 6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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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은 원본과의 동일성과 조작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고, 진술증거로 쓰려면 전문법칙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쟁점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증거능력이 있고,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일심회'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결론
출력 문건은 동일성·신뢰성 담보 필요, 사실확인서 증거능력 없음, 일심회는 이적단체 아님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원본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매체에서 출력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 매체 사이의 자료 동일성은 물론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과 정확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진술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다.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공적 증명보다 상급자 보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해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은 원본과의 동일성과 원본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증거로 사용 가능
  • 2하드카피·이미징 매체 출력물은 복제 매체와의 동일성,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기술능력과 정확성도 담보되어야 함
  • 3출력 문건을 진술증거로 쓰려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함
  • 4보고 목적의 영사 사실확인서는 제315조 제1호·제3호 문서가 아니어서 증거능력 없음
  • 5일심회는 이적성이 있어도 조직적 결합체에 이르지 못하면 이적단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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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소위 ‘일심회’는 이적성은 인정되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도의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록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또는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소위 ‘일심회’에 대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로서 이적성이 인정되나, 그 구성원의 수, 조직결성의 태양, 활동방식과 활동내역에 비추어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단체를 주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결합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문서의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가 사법경찰관인가에 따라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달라지게 된다.

    X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2007도7257) →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아니므로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에 따라 인정요건이 달라지지 않는다.

    12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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