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3. 15. 선고대법원 2007도291

공소제기 후의 수사기출 1회

수사·증거·죄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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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도로교통법이 과실 재물손괴를 처벌하는 취지 및같은 법 제108조에 정한 ‘그 밖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X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 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서(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현 상황에서 특별히 이를 재검토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3. 15. 2007도291,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 = 현행 제151조) → 甲이 운전하던 빌린 승용차 자체의 범퍼가 파손된 것만으로는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

    23년 변시 · 1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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