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