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0. 2. 25. 선고대법원 2007도6273

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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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어도, 고지받았더라도 같은 허위 진술을 했을 정황 등을 종합해 진정한 의사로 진술한 것이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쟁점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인이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유죄 (위증죄 성립,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언거부사유나 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았는지,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했을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증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전처가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고지를 받지 못한 채 변명에 부합하는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했으나, 증언 경위와 내용, 고지를 받았더라도 그렇게 증언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보면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위증죄가 인정되었다.

시험 포인트

  • 1증언거부권 불고지가 곧바로 위증죄 불성립을 뜻하지는 않는다
  • 2기준은 침묵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 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
  • 3전처가 전 남편 사건에서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변명을 두둔하는 허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사안에서 위증죄 인정
  • 4'불고지와 애정적 관계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2]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안에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1]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전 남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前妻)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 남편의 변명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안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