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2. 28. 선고 ·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이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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