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11. 29. 선고 · 존속살해·치료감호
[1]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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