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2]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2. 28. 선고 · 법무사법위반
[1]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2]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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