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5. 29. 선고대법원 2008도1857

죄형법정주의기출 2회

형법 총론 › 형법 일반·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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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요하는 개념을 사용한 처벌법규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활동’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범죄단체내 지위·역할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입법재량을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범죄단체의 구성·가입과 별도로 ‘활동’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의 성립에 필요한 단체성의 정도

[6]범죄단체활동죄와 집단감금 또는 집단상해행위가 흡수관계인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 어떠한 행위가 위 “활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5. 29. 2008도1857)

    17년 경찰 1차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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