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3090

2008. 8. 21. 선고 · 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

[1]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진료방법의 선택에서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하여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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