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4. 23. 선고대법원 2008도8527

일 죄기출 5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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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건의문과 호소문은 사문서위조죄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

쟁점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호소문이 사문서위조죄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가?
결론
사실증명 문서에 해당,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 각 성립 (실체적 경합)
법원은 사문서위조·동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를 따져,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협회 회원이 타인 명의를 도용해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낸 사안에서는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사문서위조·행사죄의 객체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
  • 2타인 명의를 도용한 건의문·호소문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
  • 3타인 명의 도용 호소문으로 교육원장을 비방해 우송 →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 각 성립
  • 4두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4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X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2008도8527)

    19년 경찰 승진, 24년 경찰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작가협회 회원인 甲이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X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2008도8527)

    18년 경찰 승진 · 2번 지문문제 풀기 →
  3. 작가협회 회원인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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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23. 2008도8527)

    18년 해경 승진 · 4번 지문문제 풀기 →
  4.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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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2008도8527)

    17년 변시 · 5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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