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8607

2009. 1. 30. 선고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계속범의 성격을 갖는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가 그 처벌규정인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의2호가 신설된 이후까지 계속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그에 따른시행령 제9조가 다시 위임하여 보관기간 제한규정을 둔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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