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294

2008. 4. 24. 선고 ·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판시사항

[1]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2]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카페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글쓰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위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한 사안에서, 위 카페의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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