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7. 23. 선고대법원 2008도5930

일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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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포괄일죄인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아이라인, 입술문신을 시술해주고 해당 시술료를 받는 영업을 하였다’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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