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6515

2008. 10. 23. 선고 · 상해·명예훼손

판시사항

[1]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판단의 기준

[2]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