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2]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3]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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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09. 2. 12. 선고 · 건축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1]구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2]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의 양벌규정이 행위자의 처벌규정이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3]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인지 여부(적극) 및 신고의무자인 ‘영업을 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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