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8. 4. 24. 선고대법원 2008모77

비상구제절차기출 3회

공판 ›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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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재심개시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당해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2]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X

    형사소송법상 재심절차는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8. 4. 24. 2008모77)

    22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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