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 성립 부정. ②와 비교되는 사안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0. 2. 25. 선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 성립 부정. ②와 비교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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