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으로 개정된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자 개인’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3]법률의 착오에 관한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4]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