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6. 11. 선고대법원 2009도1518

죄명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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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받았다면, 그 수수를 청탁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만한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쟁점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물을 받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도교수의 배임수재 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파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른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에게서 직접 또는 지도교수를 통해 대가를 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지도교수들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만큼 긴밀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도교수들의 정범 실행행위를 인정한 원심은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

시험 포인트

  • 1청탁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해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음
  • 2수수행위를 청탁받은 사람의 직접 수수로 평가할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함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2]다른 대학의 교수인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원고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를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의 지도교수를 통하여 수수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피고인의 수수행위를 위 지도교수들의 직접적인 수수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도교수들에게 배임수재 정범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한 원심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3]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그 성립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