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된 피고인은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