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13257

2010. 2. 25. 선고

판시사항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위증죄 성립 부정. ②와 비교되는 사안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