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1. 9. 8. 선고대법원 2009도13959

과실범기출 6회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죄명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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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은 인턴에게는 구급차 산소통의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일반적으로 없다.

쟁점
담당의사로부터 이송 중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은 인턴이 산소통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파기 (인턴의 산소잔량 확인 주의의무 부정)
의료사고에서 과실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며,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은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동승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의료과실 판단 기준 =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 ('일반인'은 틀린 지문)
  • 2의료사고 과실: 예견가능성 + 회피가능성
  • 3앰부 배깅·진정제만 지시받은 인턴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업무상 과실 ✕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2]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甲에 대한 앰부 배깅 도중 산소 공급 이상을 발견하고도 구급차에 동승한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산소부족 상태를 안 후 취한 조치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응급의료행위에서 인턴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X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2009도13959)

    20년 해경 승진, 20년 해경 승진(경위)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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