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295

2009. 7. 9. 선고 ·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근저당권자의 대리인인 피고인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경매개시결정 정본 등 서류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비록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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