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9. 9. 24. 선고대법원 2009도6687

명예에 관한 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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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말만 하고 동기나 경위는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쟁점
乙이 丙을 고발했다는 사실만 제3자에게 말한 것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인가?
결론
명예훼손죄 불성립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움)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누구든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만으로는 고발인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이 함께 알려지면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데, 이 사안은 고발했다는 말만 했으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시험 포인트

  • 1명예훼손죄: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 필요
  • 2허위사실이어도 평가를 침해할 내용이 아니면 성립 ✕
  • 3고발했다는 사실만 알린 경우 명예훼손 ✕
  • 4동기·경위가 불순하다는 사정까지 알리면 성립 가능성
  • 5'고발 사실만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2]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진 경우,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3]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甲이 제3자에게 A가 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A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 甲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X

    甲이 제3자에게 A가 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A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9.24. 2009도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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